대한민국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K-STAR 거주(F-2-7S)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2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체류자격입니다.
일반적인 거주 비자보다 진입 요건이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결격 사유, 제출 서류, 참여 대학 명단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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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 거주 F-2-7S 비자 |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32개교 명단
K-STAR 거주(F-2-7S)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아래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예정)이어야 합니다. 기존 5개교에 신규 27개교가 추가되어 총 3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연번 | 대학명 | 구분 |
|---|---|---|
| 1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기존 |
| 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기존 |
| 3 | 울산과학기술원(UNIST) | 기존 |
| 4 | 광주과학기술원(GIST) | 기존 |
| 5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기존 |
| 6 | 강원대학교 | 신규 |
| 7 | 경북대학교 | 신규 |
| 8 | 경상국립대학교 | 신규 |
| 9 | 경희대학교 | 신규 |
| 10 | 고려대학교 | 신규 |
| 11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신규 |
| 12 | 동아대학교 | 신규 |
| 13 | 부경대학교 | 신규 |
| 14 | 부산대학교 | 신규 |
| 15 | 서강대학교 | 신규 |
| 16 | 서울대학교 | 신규 |
| 17 | 성균관대학교 | 신규 |
| 18 | 순천향대학교 | 신규 |
| 19 | 아주대학교 | 신규 |
| 20 | 연세대학교 | 신규 |
| 21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신규 |
| 22 | 인하대학교 | 신규 |
| 23 | 전남대학교 | 신규 |
| 24 | 전북대학교 | 신규 |
| 25 | 제주대학교 | 신규 |
| 26 | 중앙대학교 | 신규 |
| 27 | 충남대학교 | 신규 |
| 28 | 충북대학교 | 신규 |
| 29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 신규 |
| 30 | 한국해양대학교 | 신규 |
| 31 | 한양대학교 | 신규 |
| 32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신규 |
신청 대상자 요건
K-STAR 거주(F-2-7S) 비자는 위 32개 참여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선정대학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이거나,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그리고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가 해당됩니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선정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일 선정대학의 공식 박사후연구원(Postdoc) 자격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현재 참여 중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1. 품행단정 요건
신청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신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 처벌 포함)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 통고처분 금액 합계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마약, 성폭력, 사기, 보이스피싱, 협박, 공갈 등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준법시민교육
거주(F-2) 자격 변경 또는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는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위의 품행단정 요건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준법시민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법시민교육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연장 예정자 중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처분·부과 면제 포함)
3. 취업활동 요건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따라 출입국관서에서 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4. 공중보건 요건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하며, 마약 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및 체류가 제한됩니다. 관련 진단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K-STAR 거주(F-2-7S) 비자는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직접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K-STAR 거주(F-2-7S) |
| 1회 부여 기간 | 3년 이내 |
| 최장 체류 가능 기간 | 최장 5년 |
| 사증발급 신청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제출 서류 안내
공통 서류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연장의 경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제출 / 국내 대학에 제출한 사본 교부받은 경우도 인정)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대학 총장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고려대 세종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캠퍼스의 경우 부총장 명의 추천서 가능)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석사과정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박사과정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선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K-STAR 거주(F-2-7S) 비자는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A. 네, 고려대 세종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캠퍼스는 K-STAR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해당 캠퍼스의 학위도 인정됩니다. 다만 대학 총장 추천서의 경우 부총장 명의도 허용됩니다.
A. 가능합니다. 단,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수료 서류와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수 후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정리
- 대학 총장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추천서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허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가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사실이 확인되면 결격 처리됩니다. 서류 준비 시 반드시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국내 대학에 제출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K-STAR 거주(F-2-7S) 비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특별 체류자격으로, 요건이 까다롭지만 한번 취득하면 최장 5년까지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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