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비자트랙(F-2-7S, F-5-S1)을 취득한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연구자라면,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자격(F-2-71, F-5-S2)은 주체류자의 자격에 연동되어 부여되며,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증 발급부터 체류관리, 취업활동 범위까지 동반가족 제도 전반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체류·비자 전문 상담


K-STAR 비자트랙 F-2-71 거주, F-5-S2 영주 배우자 자녀 비자신청
K-STAR 비자트랙 F-2-71 거주, F-5-S2 영주 배우자 자녀 비자신청


동반가족 제도의 기본 구조 — 주체류자에 연동되는 자격

K-STAR 동반가족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주체류자'와 '동반가족'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류자란 K-STAR 거주(F-2-7S) 또는 K-STAR 영주(F-5-S1) 자격을 실제로 보유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본인을 말합니다. 동반가족은 이 주체류자와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체류자의 체류 자격이 유효한 동안에만 동반가족 자격도 유지됩니다.

동반가족의 범위는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첫째는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둘째는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친권이 없는 자녀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코드는 주체류자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체류자가 거주 자격(F-2-7S)을 보유한 경우 동반가족은 F-2-71을, 주체류자가 영주 자격(F-5-S1)을 보유한 경우 동반가족은 F-5-S2를 부여받습니다. 즉, 주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동반가족의 자격도 함께 F-5-S2로 격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K-STAR 거주 동반가족(F-2-71) — 사증 및 입국 절차

주체류자가 F-2-7S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외에 있는 동반가족이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직접 사증(비자)을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류자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 동반가족이 이를 가지고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① 재외공관 사증 신청

동반가족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단수, 90일) 사증이 발급됩니다. 주체류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이 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방법 ② 사증발급인정서 활용

주체류자가 국내에서 먼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인정서를 해외의 동반가족에게 전달하여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장소는 주체류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이며, 직접 방문 신청 외에도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급 결과는 마찬가지로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단수, 90일)로 발급됩니다.

⚠️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 필수 : 사증(F-2-71)은 단수 90일짜리로 발급됩니다. 이는 입국을 위한 단기 자격이므로, 입국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F-2-71 체류관리 — 체류자격변경부터 연장까지

체류자격변경허가

동반가족의 체류자격변경허가는 K-STAR 거주(F-2-7S)의 자격 요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품행단정 요건(결격사유 해당 여부), 취업활동 요건, 공중보건 요건 등을 동반가족 본인에 대해서도 심사합니다. 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이더라도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동반가족의 자격변경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동반가족의 법적 이력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류자가 F-2-7S 자격으로 신청할 때 동반가족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단기사증을 소지하거나 이미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확인·심사한 후 F-2-71로 자격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부여 방식

동반가족의 체류기간은 항상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주체류자의 F-2-7S 체류기간이 2027년 3월 31일까지라면, 동반가족의 F-2-71도 같은 날까지만 유효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동반가족은 별도로 체류기간 산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주체류자가 자격을 잃으면 동반가족의 자격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류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성인(만 18세)이 되더라도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 등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배려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국내에서 출생한 K-STAR 거주(F-2-7S) 주체류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증 발급 절차 없이 바로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K-STAR 동반가족(F-2-71)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체류자 자격 변경 시 동반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주체류자가 F-2-7S 자격으로 5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반가족의 자격도 그에 맞게 함께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주체류자가 점수제 거주(F-2-7)로 변경하면 동반가족도 해당 자격에 맞는 형태로, K-STAR 영주(F-5-S1)로 변경하면 동반가족은 F-5-S2로 변경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체류자가 취업자격(E 계열 등 기타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격에 따라 동반가족의 체류자격변경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동반가족의 체류 안정성이 결국 주체류자의 자격 유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류자가 자격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준비할 때, 동반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취업활동 — 동반가족의 일할 권리

F-2-71 자격을 가진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취업하거나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분야는 구체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카지노 등),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성인 관련 풍속영업 등이 해당합니다. 동반가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업종이 취업 제한 분야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2-71 제출 서류 정리

동반가족의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류자의 서류와 별도로 동반가족 본인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F-2-71 체류자격변경·연장 제출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해외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 서류 주의사항 : 외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미가입국의 경우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신분증 사본 첨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K-STAR 영주 동반가족(F-5-S2) — 영주 단계의 가족 동반

주체류자가 K-STAR 영주(F-5-S1)를 취득하면, 동반가족도 F-5-S2라는 영주 동반가족 자격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F-5-S2는 일반 점수제 영주자의 동반가족(F-5-18)에 대한 체류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자격 요건 심사는 K-STAR 영주(F-5-S1)의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동반가족 본인도 품행단정 요건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영주 자격인 F-5-S2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F-2-71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F-2-71이 주체류자의 체류기간에 맞춰 계속 갱신해야 하는 자격이라면, F-5-S2는 갱신 없이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영구적 성격의 자격입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한국에 장기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주체류자의 F-5-S1 취득과 동시에 동반가족의 F-5-S2 전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동반가족 제도 전체 흐름 요약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체류자가 유학생(D-2)에서 K-STAR 거주(F-2-7S)로 자격을 변경하는 시점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F-2-71로 동반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이후 주체류자가 3년 이상 체류하고 점수제 요건을 갖추어 F-5-S1 영주권을 취득하면, 동반가족도 F-5-S2 영주 동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체류자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동반가족도 별도의 귀화 절차를 통해 국적 취득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 동반가족 자격 변화 흐름
주체류자 D-2(유학생) → 동반 불가  |  주체류자 F-2-7S(K-STAR 거주) → 동반가족 F-2-71  |  주체류자 F-5-S1(K-STAR 영주) → 동반가족 F-5-S2


📎 본 글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반가족 제도의 세부 사항과 서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10-2653-1345
카카오톡 1:1채팅 : https://pf.kakao.com/_xlshrxj/chat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hanvi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