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청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저는 어떤 E-7을 받을 수 있나요. 도입직종 91개, 세부 약호 아홉 개를 다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래서 이번 글은 유형을 나열하는 대신, 다섯 가지 질문만으로 좁혀가는 방식을 택했다.

참고로 세부 약호별 임금요건과 전체 신청서류까지 정리한 글은 별도로 있다. 여기서는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만 먼저 확인한다.


E7비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E7비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질문 1 — 한국 초중고를 졸업했나요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했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면,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자라온 외국인 청소년이라면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가 거의 없다. 국내성장인력(E-7-Y)이라는 별도 트랙이 있고, 여기서는 학력·경력 요건 자체가 면제된다.

특정활동(E-7) 도입직종 목록에 없는 업무라도, 제한업종(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종 등)만 아니면 고용계약 체결만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직종코드는 9999로 별도 관리된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질문 2 —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가요

2026년 2월 법무부가 지정한 16개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자동차·기계·전기 계열 중심) 소속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K-CORE라 불리는 E-7-M 자격은 전공 연계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을 맺으면 쿼터 심사 없이 취업이 열린다.

확인 항목 기준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TOPIK 5급 이상
근로계약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체류기간고용계약기간 + 3개월, 최대 3년

출처: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사증·체류관리 매뉴얼(2026.6.), 시행일 2026.3.5.

질문 3 — 소득이 이미 국민총소득(GNI) 평균의 세 배를 넘나요

여기서부터는 학력·경력을 아예 묻지 않는 트랙이다.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 소득이 확정돼 있다면, 직종도 학위도 경력도 따지지 않고 사증을 내주는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1)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종사·단순노무 업종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득이 GNI 3배에는 못 미치지만 1배는 넘고,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한다면 E-7-S2를 본다. 이쪽은 학력·경력·한국어·연령을 점수로 환산해 60점 이상을 넘겨야 한다.

GNI × 3
E-7-S1 고소득자 기준
GNI × 1 + 60점
E-7-S2 첨단산업 기준

질문 4 — 탑티어 학력·경력은 되는데 소득만 아쉬운가요

세계 최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학력, 관련 경력, 한국어 능력까지 최우수인재(Top-Tier) 기준을 다 채웠는데 소득만 GNI 3배에 못 미치고 2배 수준이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최우수인재 특정활동(E-7-T)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다. 전자사증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실제로 GNI 2배 소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를 유지하며 1년을 채우면 최우수인재 거주(F-2)로, 3년 뒤 GNI 3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를 충족하면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가 이미 설계돼 있다.

질문 5 — E-9·E-10·H-2로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나요

비전문취업이나 선원취업, 방문취업 자격으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근무 중이라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를 봐야 한다.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 각각 50점 이상이 최소선이다.

여기서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지역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광역지자체장 추천을 받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신청하면, 고용 가능 인원 산정 자체가 더 유연해진다. 내국인 5명 이하 사업장도 최대 3명까지 외국인을 쓸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다.

다섯 질문에 다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이라는 원래의 목록형 도입직종 67·10·14개 직종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력·경력 요건과 임금요건이 유형마다 다르므로, 전체 아홉 유형을 비교한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두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예를 들어 E-7-S1과 E-7-1 요건을 둘 다 채운다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 비적용되는 E-7-S1 쪽이 절차상 더 단순한 경우가 많다. 다만 향후 거주(F-2)·영주(F-5) 전환 경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유형마다 다르므로, 장기 체류 계획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낫다.

유형을 좁혔다면, 그 다음은 서류다. 유형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심사 기준이 상당히 다르게 갈린다.

유형 확인 후 다음 단계

내가 좁힌 유형이 맞는지 서류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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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HANVISA KOREA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법령·고시·매뉴얼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