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청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저는 어떤 E-7을 받을 수 있나요. 도입직종 91개, 세부 약호 아홉 개를 다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래서 이번 글은 유형을 나열하는 대신, 다섯 가지 질문만으로 좁혀가는 방식을 택했다.
참고로 세부 약호별 임금요건과 전체 신청서류까지 정리한 글은 별도로 있다. 여기서는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만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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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비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
질문 1 — 한국 초중고를 졸업했나요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했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면,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자라온 외국인 청소년이라면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가 거의 없다. 국내성장인력(E-7-Y)이라는 별도 트랙이 있고, 여기서는 학력·경력 요건 자체가 면제된다.
특정활동(E-7) 도입직종 목록에 없는 업무라도, 제한업종(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종 등)만 아니면 고용계약 체결만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직종코드는 9999로 별도 관리된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질문 2 —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가요
2026년 2월 법무부가 지정한 16개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자동차·기계·전기 계열 중심) 소속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K-CORE라 불리는 E-7-M 자격은 전공 연계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을 맺으면 쿼터 심사 없이 취업이 열린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한국어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TOPIK 5급 이상 |
| 근로계약 |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
| 체류기간 | 고용계약기간 + 3개월, 최대 3년 |
출처: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사증·체류관리 매뉴얼(2026.6.), 시행일 2026.3.5.
질문 3 — 소득이 이미 국민총소득(GNI) 평균의 세 배를 넘나요
여기서부터는 학력·경력을 아예 묻지 않는 트랙이다.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 소득이 확정돼 있다면, 직종도 학위도 경력도 따지지 않고 사증을 내주는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1)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종사·단순노무 업종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득이 GNI 3배에는 못 미치지만 1배는 넘고,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한다면 E-7-S2를 본다. 이쪽은 학력·경력·한국어·연령을 점수로 환산해 60점 이상을 넘겨야 한다.
질문 4 — 탑티어 학력·경력은 되는데 소득만 아쉬운가요
세계 최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학력, 관련 경력, 한국어 능력까지 최우수인재(Top-Tier) 기준을 다 채웠는데 소득만 GNI 3배에 못 미치고 2배 수준이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최우수인재 특정활동(E-7-T)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다. 전자사증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실제로 GNI 2배 소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를 유지하며 1년을 채우면 최우수인재 거주(F-2)로, 3년 뒤 GNI 3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를 충족하면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가 이미 설계돼 있다.
질문 5 — E-9·E-10·H-2로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나요
비전문취업이나 선원취업, 방문취업 자격으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근무 중이라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를 봐야 한다.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 각각 50점 이상이 최소선이다.
여기서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지역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광역지자체장 추천을 받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신청하면, 고용 가능 인원 산정 자체가 더 유연해진다. 내국인 5명 이하 사업장도 최대 3명까지 외국인을 쓸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다.
다섯 질문에 다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유형을 좁혔다면, 그 다음은 서류다. 유형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심사 기준이 상당히 다르게 갈린다.
유형 확인 후 다음 단계
내가 좁힌 유형이 맞는지 서류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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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HANVISA KOREA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법령·고시·매뉴얼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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