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롭게 신설된 E-7-M(K-CORE) 비자는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취업비자입니다. 

유학(D-2) 단계의 재정요건 면제부터 취업 후 거주(F-2) 전환까지,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요건을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제조업 구인난 해소와 지역 정착형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 제도의 단계별 특례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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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비자 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한국 취업비자 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E-7-M(K-CORE) 비자란 무엇인가

E-7-M은 법무부가 2026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에 따라 신설된 취업비자입니다. K-CORE는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의 약자로,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때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약호의 'M'은 전문인력(E-7-1)과 비전문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저임금 단순노무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대신,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제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정주형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제도 운영 기간
2026년 2월 중 ~ 2027년 12월 31일 (2년 시범 운영) / 시행일 2026년 3월 5일


체류 단계별 흐름

육성형 전문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국내에 정착하게 됩니다.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선발부터 거주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경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단계별 경로
① 한국어 우수 유학생 선발 → ②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입학(D-2-1, 이론·한국어 교육) → ③ 기업 참여 실무 및 인턴활동 → ④ 졸업 후 취업비자(E-7-M) 부여 → ⑤ 향후 거주(F-2) 부여


유학(D-2-1) 단계의 주요 특례

한국어 요건은 강화, 재정 요건은 면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려면 한국어 요건이 일반 유학생보다 강화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으로도 인정됩니다.

대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D-2) 비자 발급·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일반 학위과정이라면 수도권 대학 2,000만원, 지방 대학 1,600만원의 재정 입증이 필요하지만,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입학 시에는 이 부담이 사라집니다. 부모 등 타인의 재정능력 심사도 제외됩니다.


⚠️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재외공관 사증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를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국가 출신 비율이 50%를 넘으면 본 지침 대상 유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30% 이하 권장).


시간제 취업 및 인턴활동

대학(학과)과 업체 간 MOU 체결 시 시간제 취업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주중 30시간까지 가능하며,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3.0) 이상이고 전공연계기업인 경우 주중 35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입학 후 첫 학기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에도 주중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학과 과정 마지막 학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사전 허가가 있으면 전공 관련 업체에서 별도 인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제 학위과정은 마지막 2학기 동안 인턴 활동이 허용됩니다.


취업(E-7-M) 단계 요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예정)한 유학생이 전공 관련 기업과 적정임금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K-CORE(E-7-M)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 요건을 유학 단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유학 단계(D-2-1) 취업 단계(E-7-M)
한국어 요건 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 4단계 이상 또는 TOPIK 5급
재정·임금 재정능력 요건 면제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
활동 범위 시간제 취업·인턴 전공 관련 업체 정식 취업


취업 및 임금 요건

전공과 연관된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임금 수준은 전문인력(E-7-1)보다는 낮고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숙련기능인력(E-7-4) 수준으로, 향후 기준 변동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활동(E-7) 쿼터 적용에서 제외되고,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한도가 완화되는 등 취업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현행 94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라도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인정하며, 해당 직종이 없을 경우 직종코드 9991(육성형 전문기술이민)로 처리됩니다.


📋 체류기간
고용계약 기간 + 3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 부여 / 연장 시에도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 최대 3년


⚠️ 중요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 외 다른 체류자격자는 K-CORE(E-7-M)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유학(D-2)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2026년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2026년 2월,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가 지정되었습니다.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해 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 제조업 관련 전공에 한정되며, 인문·사회·예체능·서비스 분야는 제외됩니다.

📋 주요 지정 학과 (16개교)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오산대 전기공학과,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경남정보대 기계과,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군장대 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자주 묻는 질문

Q.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명시적인 연령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Q. 타 대학 재학생도 육성형 학과로 편입할 수 있나요?
A. 편입은 가능하나, 인정 학년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Q. 대학별 선발 인원 50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대학별 정원 범위 내에서 매년 신규로 50명 규모를 선발할 수 있는 연간 모집 쿼터를 의미합니다.
Q. 시범운영이 종료되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A. 시범운영 기간 내 2학기 이상 재학한 유학생은 학과가 시범운영 종료 또는 정식사업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및 거주비자 취득 시 혜택을 받습니다.


본 글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가 발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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