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초청이 막힐 수 있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이 큽니다. 어떤 위반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완화 규정은 무엇인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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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중대재해 위반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강화됩니다. |
임금체불·산재 고용주, 외국인 초청 제한 강화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2026년 6월 19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로 임금체불 벌금형을 받았거나 산업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초청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E-9) 지게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3가지
①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유형 확대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초청이 제한됐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는 그 공개 기간 동안 초청이 제한됩니다.
② 산업안전·중대재해 위반자 초청 제한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사망사고 등)에 따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경우 제한 기간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③ 탄력적 제한 기간 운용 근거 마련
모든 위반을 일률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제한 기간 내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이 함께 신설됐습니다.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장치입니다.
위반 법령별 제한 기간 한눈에 보기
| 위반 법령 | 형벌 기준 | 제한 기간 |
|---|---|---|
| 근로기준법 (보완) |
벌금 500만원 이상 | 3년 |
| 임금체불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명단 공개 기간 |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사망) |
금고 이상·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3년 |
|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위반) |
금고 이상·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1년 |
| 중대재해 처벌법 |
금고 이상·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3년 |
자주 묻는 질문 (Q&A)
A.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수급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사업장에 입국·체류를 허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초청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 법령 위반을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험한 고용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 행정상 사전조치에 해당합니다.
A.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조치이고, 초청 제한은 앞으로 외국인을 새로 초청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초청 적격성 심사기준입니다. 성격이 다른 관리조치이며, 임금지급체계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A.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한정되므로 일시적·경미한 위반은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위반 동기와 결과,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완화 규정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 권익보호관 제도 활용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위험한 작업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설치된 이민자 권익보호관에게 고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인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서울남부 (관리과) 02-6980-4802
인천 (관리과) 032-890-6318
수원 (관리과) 031-695-3812
안산 (관리과) 031-364-5725
양주 (관리과) 031-828-9311
대전 042-220-2190 | 광주 062-605-5203
울산 052-279-8023 | 창원 055-981-6021
전주 063-249-8621 | 청주 043-230-9081
여수 061-689-5517 | 춘천 033-269-3223
제주 064-741-5417
의견 제출과 시행 전망
이번 개정안은 보도 시점인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됩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초청을 준비하는 사업장이라면 시행 전부터 노무·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위반 이력이나 제한 가능성, 완화 규정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6. 6. 19. 배포)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자 권익보호관 현황(2026. 6.). 본 글은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시행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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