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농어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의 핵심을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체류·비자 전문 상담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고용한도, 이직 변경된 내용안내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고용한도, 이직 변경된 내용안내


2026년 6월, E-7-4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축어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이직한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특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고용 인원 제한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같은 인권침해로 직장을 옮긴 경우 그간 쌓아온 경력이 사라져 비자 변경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바로 이 두 가지 현장의 고충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① 농축어업 고용 한도, 30%에서 최대 50%로 확대

고용허용 인원 특례란?

원래 한 사업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E-7-4 외국인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였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해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허용해 왔는데요. 이번 개선으로 그 특례 대상에 농축어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즉, 농축어업 사업장도 이제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분 일반 기준 특례 기준
(농축어업 등)
허용 비율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 국민 고용 인원의 50% 이내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1명 2명

특히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비율 계산만으로는 한 명도 채용하기 어려웠던 농가·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부당 이직, 이제 이전 경력도 인정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외국인 근로자가 E-7-4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폭행·임금체불 같은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동안 쌓은 '이전 근무' 경력이 사라져 다시 1년을 채워야 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기간 산정 특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휴·폐업, 폭행, 임금체불 등)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특례는 비자 변경·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필수) 요건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모두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가 폐업해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현재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근무 9개월 + 현 근무 4개월을 합산해 총 1년 1개월로 인정받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와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기본부터 짚어보기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E-7-4 취업비자의 핵심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 개념
제조업·뿌리산업·건설업·농축산업·조선업·어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검증해 장기 취업비자(E-7)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 선발 방식
연간소득·한국어능력·나이·가점·감점 5개 항목 점수를 합산해 총 300점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해야 합니다.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체류·쿼터
체류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 동반도 허용됩니다. 2026년도 도입 규모는 33,000명입니다.
⚠️ 소득 요건은 최근 2개년 연평균 2,600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어 점수 요건은 일정 조건 충족 시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해 그만뒀습니다. 경력이 인정되나요?
A. 네. 임금체불·폭행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장을 옮긴 사실이 입증되면, 이전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Q. 직원이 3명뿐인 작은 농장인데 외국인을 몇 명까지 쓸 수 있나요?
A. 국민 고용 인원 4인 이하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비율과 무관하게 E-7-4 외국인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Q. 점수가 200점에 조금 못 미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기업체·지자체 추천, 자격증, 운전면허, 근속 가점 등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합니다. 개인별 점수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2026. 6. 1. 배포). 세부 요건과 점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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