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외국인 은퇴자가 해외에서 받는 연금만으로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F-5-13 자격은 들여다볼수록 의외로 좁고 정밀합니다. 기본소양은 면제되지만 생계유지능력은 그대로, 그것도 국외 연금 한 가지로 전년도 GNI 2배를 채워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법령 근거, 소득 입증 방식, 절차와 구비서류, 실무에서 신청을 좌초시키는 함정까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법령 근거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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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Permanent Residency for Overseas Pension Recipients |
F-5-13은 어떤 영주자격인가
한국의 영주자격(F-5)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장 안정적인 체류자격입니다. 그런데 같은 F-5라도 그 안에는 신청 근거에 따라 무려 27개의 세부약호가 나뉘어 있고, F-5-13은 그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7개 약호 중 유일하게 "연령"과 "국외 연금"이라는 두 축으로 자격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F-5-13은, 한국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후 소득만으로 한국 사회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은퇴자에게 영주의 길을 열어 주는 정책 통로입니다.
이 약호를 처음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면제가 많으니 쉬운 약호"라는 인상입니다. 실제로 F-5-13은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같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고, 별도의 자산 요건이나 시험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인 생계유지능력 심사에서는 일반 영주(F-5-1)와 똑같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라는 높은 소득 기준을 요구합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이 높은 기준을 오직 "해외에서 받는 연금 한 가지 종류"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은 물론이고 막대한 자산조차도 이 기준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F-5-13은 "면제처럼 보이지만 면제가 아닌" 구조입니다. 기본소양은 면제되지만 생계유지능력은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도 국외 연금이라는 단일 소득원으로만 GNI 2배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 소득이 아무리 커도 본인의 연금 흐름이 부족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은퇴이민 약호와의 결정적 차이도 분명해집니다. 같은 "은퇴자 영주"라도 F-5-23(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은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산·투자 기반" 경로입니다. 반면 F-5-13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정기적인 연금이라는 "소득 기반" 경로입니다. 한쪽은 쌓아 둔 재산을, 다른 한쪽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흐름을 통과 근거로 삼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신청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약호 선택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F-5-13의 자격 정의는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각각 별표로 규정되며, 영주(F-5)자격은 별표 1의3에 그 종류와 해당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F-5-13은 이 별표 1의3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정의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상", 둘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 셋째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입니다. 법령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전년도 1인당 GNI의 2배)과 인정 소득의 범위는 법무부의 체류관리 지침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5-13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시행령의 정의뿐 아니라 그 아래 지침에 담긴 세부 적용 기준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F-5-13의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그 연금이 반드시 국외로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셋은 각각 별개의 함정을 품고 있어 하나씩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연령 — "60세 이상"은 신청일 기준
연령 요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 59세 11개월에 접수하면 대상이 아니며, 출생일 다음 날에야 만 60세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생일 당일조차 안전한 접수일이 아닙니다. 신청 준비에 보통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 60세 도래 1~2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 정확히 만 60세 이후 시점에 접수하도록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연금 — "정기성"과 "노후 보장 목적"이 핵심
F-5-13에서 말하는 연금은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외국 정부의 공적연금(노령연금 등), 공무원·군인 같은 특정 직역의 직역연금, 외국 보험회사·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개인연금, 외국 기업의 퇴직 후 정기 지급 형태인 기업연금 등이 모두 잠재적 후보가 됩니다. 다만 일회성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사업소득성 정기 수입 등은 본 약호의 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이 무엇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두 성질이 함께 인정되어야 비로소 F-5-13의 연금으로 평가됩니다.
③ 국외 지급 — 한국 연금은 제외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본 약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이나 한국에서 운영되는 사적 연금은 통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지급 주체(외국 정부,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기업 등)가 국외에 있어야 하며, 그 돈이 설령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지급 주체가 국외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정의 때문에 F-5-13은 사실상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연금을 적립한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은퇴자"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 할 때 활용하는 통로로 작동합니다.
본인의 외국 자산(주식 배당·임대료·이자수익 등)을 자기 명의 신탁이나 운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형식상 연금처럼 보여도 외부 운영기관의 연금 지급이라는 본질을 충족하지 못해 F-5-13의 "국외 연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산의 정기 인출은 연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 — 연금 한 가지로 GNI 2배 채우기
F-5-13이 27개 약호 가운데 생계유지능력 요건의 작동 방식이 가장 독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F-5-5(고액 투자자),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2(특별 공로자)처럼 생계유지능력이 완전히 면제되는 약호들과 달리, F-5-13은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량 수준은 일반 영주(F-5-1)·점수제 영주(F-5-16) 등과 동일한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으로 결코 낮지 않은 고난도 구간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채우는 방법에서 F-5-13만의 세 가지 특수성이 작동합니다.
특수성 1 — 인정 소득은 오직 "해외 연금"
다른 약호 신청인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지만, F-5-13 신청인은 오직 연금소득, 그것도 해외에서 지급되는 연금만 인정됩니다. 한국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더라도 그 소득은 GNI 2배 기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통장에 여러 소득이 함께 입금되고 있다면, 통과 입증 단계에서 외국 연금 지급 내역만을 따로 분리해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성 2 — 자산으로는 대체할 수 없음
F-5-1·F-5-16 등은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라는 자산 대체 경로가 함께 열려 있어,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F-5-13에는 이 자산 대체 경로에 "F-5-13 적용 제외"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이 있어도 연금 흐름이 GNI 2배에 못 미치면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본 약호의 정책 취지가 "자산을 가진 은퇴자"가 아니라 "정기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관됩니다.
특수성 3 — 소득 주체는 신청인 본인뿐
일반 약호에서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동거 부모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F-5-13은 "신청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하는 예외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큰 연금을 받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연금만으로 GNI 2배를 채워야 합니다. 일반 영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제약입니다.
F-5-13의 소득 산정 기간은 다른 약호의 "신청연도 전년도 1~12월" 캘린더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즉 신청일을 기점으로 역산한 회전식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연금 입금 내역서를 캘린더 연도가 아닌 신청일 기준 12개월 단위로 정리해 GNI 2배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합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기준을 넘는 시점을 골라 신청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 전략입니다.
품행단정 요건과 해외범죄경력증명서
F-5-13도 영주 공통 심사축인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본 약호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약호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특수 계열인 F-5-12(특별 공로자)가 제출 면제 약호인 것과 대비됩니다. 따라서 F-5-13 신청인은 일반 약호와 동일하게 해외범죄 입증 부담을 그대로 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인의 국적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공적확인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협박·공갈·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결격이고,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일부터 10년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본 약호 신청인은 외국에서 수십 년간 근로·사업하며 연금을 적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본국 외에 직장·사업 거점이었던 제3국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여러 국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특성상 발급기관 방문이나 절차에 추가 시간이 들 수 있고, 일부 국가는 비거주자 발급을 제한하므로 준비 기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영주자격별 소득 요건 비교
F-5-13의 위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방법은 다른 영주 약호와 소득 요건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동일하게 "GNI 2배"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약호들과 F-5-13의 차이를, 자산 대체 가능 여부와 가족 소득 합산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약호 | 자산 대체(순자산 1.5배) | 가족 소득 합산 |
|---|---|---|
| F-5-1 (일반 영주) | 가능 | 가능 |
| F-5-16 (점수제 영주) | 가능 | 가능 |
| F-5-13 (연금 수혜자) | 제외 | 본인만 |
표에서 보듯 정량 기준 자체는 모두 "GNI 2배"로 동일하지만, F-5-13은 그 위에 두 개의 빗장(자산 대체 제외, 본인 소득 한정)이 더 걸려 있습니다. 같은 소득 문턱을 넘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입증 경로가 일반 영주보다 훨씬 좁다는 뜻입니다.
신청 절차 — 단계별 진행 흐름
F-5-13은 자격변경 신청이므로, 신청 당시 본인이 영주 신청이 가능한 합법 체류자격(예: F-1 방문동거, D 계열 일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는 F-5 자격변경 공통서류와 F-5-13 고유 입증서류를 통합한 점검 목록입니다.
-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자격변경 20만 원 + 영주증 발급 3.5만 원(합계 23.5만 원)
-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및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 발급)
-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면제 사유 해당 시 생략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국적국 + 최근 5년 내 1년 이상 거주 제3국(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번역 필요)
-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연금증서 사본 — 해외 연금 운영기관 발행, 발행국 언어인 경우 번역공증 권장
- 연금입금통장(거래내역서) — 신청일 이전 12개월 입금 내역 전부 표시, 외국 운영기관 지급 식별 가능해야 함
- 연령 입증서류 — 여권으로 갈음 가능하나, 생년월일 불일치 시 본국 발행 공적 서류 추가
- (해당 시) 연금 소득의 한국 내 과세 처리 자료 —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 영수증, 한국 세무서 신고 내역 등
F-5-13 신청인의 핵심 소득은 해외 연금이므로 국내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 중 연금증서와 연금입금통장이 사실상의 통과 입증 서류로 작동합니다. 외국 연금 운영기관의 공식 안내문, 연금 적립 이력에 관한 본국 공적 자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첨부된 원본 자료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거부 사유
F-5-13은 구조가 정밀한 만큼, 실무에서 신청을 좌초시키는 함정도 분명합니다. 아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 패턴입니다.
외국 자산을 자기 명의 계좌에서 정기 인출하는 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연금·국내 개인연금·국내 퇴직연금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정기 수입 중 무엇이 진짜 "국외 연금"인지 운영기관 공식 안내문과 함께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F-5-13은 자산 대체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수십억 자산이 있어도 연금 흐름이 GNI 2배에 못 미치면 불가합니다. 자산 풍부·연금 부족형이라면 F-5-23 검토가 합리적입니다.
본 약호는 신청인 본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되어 부부 연금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은 회전식 12개월이므로, 2026년 4월 15일 신청이라면 2025년 4월 15일~2026년 4월 14일이 산정 구간입니다. 캘린더 연도로 정리하면 기준 미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생일 익일 이후 접수가 안전하며, 외국 연금의 한국 내 과세 처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간격·금액으로 입금되어야 "정기 연금"의 외관을 충족하므로, 변동 폭이 크거나 일부 달 누락 같은 패턴은 운영기관 보충 확인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A. 인정되지 않습니다. F-5-13은 외국 정부 공적연금, 외국 금융기관 개인연금, 외국 기업 기업연금 등 국외에서 지급되는 연금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국내 운용 연금은 한국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지급 주체가 국외에 있어야 하므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받을 수 없습니다. F-5-13에는 자산 대체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수십억 원 자산이 있어도 연금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산 풍부·연금 부족형이라면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A. 합산할 수 없습니다. F-5-13은 신청인 본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하는 예외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각자 외국 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따로 신청해, 각자 본인 연금만으로 GNI 2배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역산한 회전식 12개월입니다. 예컨대 2026년 4월 15일에 신청하면 2025년 4월 15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의 연금 합계가 GNI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기준을 넘는 시점을 골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면제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같은 기준을 통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과 잣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학습과 자발적 참여는 별도로 권장됩니다.
본 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 정보 제공 자료이며, 법령·지침·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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