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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R 비자 지역특화형 |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E-7-4R이란?
경상남도는 2026년 공고 제172호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E-7-4R)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 지역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인 E-7-4R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 노동 비자에서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격상되는 것이므로, 동반가족 초청이나 배우자 취업 허용 등 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사업 개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사업 기간 | 2025년 3월 18일 ~ 2026년 12월 31일 (추천서 발급은 2026년 9월 30일 18시까지) |
| 모집 인원 | 연간 1,000명 이내 |
| 대상 지역 | 경남 내 13개 시군 (밀양시 및 전 군부 등 인구감소지역, 통영시·사천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
| 체류자격 |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 체류 기간 | 고용계약기간 + 1개월, 최대 2년 1개월 |
신청 대상 및 기본 자격 요건
신청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체류자격입니다.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중 하나 이상의 자격으로 합산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외국인이어야 하며,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자격 간 체류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E-7-4R 또는 동반가족(F-3-3R) 자격으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구직(D-10)으로 자격을 변경했다가 다시 E-7-4R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또는 경제·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점수제 심사 기준 완전 정리
E-7-4R 전환의 핵심은 점수제 심사입니다. 총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본항목인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본인의 점수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 항목 점수표
| 항목 | 기준 | 점수 |
|---|---|---|
| 평균소득 (최대 120점) | 연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50점 |
| 연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65점 | |
| 연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점 | |
| 연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 95점 | |
| 연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110점 | |
| 연 5,000만원 이상 | 120점 | |
| 한국어능력 (최대 120점) |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사전평가 41~60점 | 50점 |
| TOPIK 3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 사전평가 61~80점 | 80점 | |
| TOPIK 4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사전평가 81점 이상 | 120점 | |
| 나이 (최대 60점) | 19세 ~ 26세 | 40점 |
| 27세 ~ 33세 | 60점 | |
| 34세 ~ 40세 | 30점 | |
| 41세 이상 | 10점 |
가점 항목 정리
기본 항목 외에도 아래의 가점 요소들을 통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항목들 사이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하나만 인정됩니다.
| 가점 항목 | 점수 |
|---|---|
| 고용기업 추천 (필수 항목이자 가점) | 30점 |
| 중앙부처 추천 | 50점 |
| 광역지자체 추천 | 50점 |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20점 |
|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경력 | 20점 |
| 국내 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또는 국내 학위(전문학사 이상) | 20점 |
| 국내 운전면허증 (제2종 보통면허 이상) | 10점 |
한국어 요건 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능력 요건을 사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2년 이내에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6개월만 부여됩니다. 6개월 이내 미충족 시에는 추가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 연봉 기준과 계산 방법
소득 요건은 점수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평균소득은 최근 2년간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5년 중 소득이 높은 2개 연도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7-4R로 자격이 변경된 이후에는 고용계약 상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기업 요건 — 어떤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E-9, E-10, H-2 자격의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뿌리산업체·농림축산어업체·일반제조업체·건설업체·내항정기여객(화물)운송사업체가 해당됩니다.
고용 가능 인원은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내국인 고용 인원 | 최대 고용 가능 인원 (E-7-4R) |
|---|---|
| 1명 ~ 5명 이하 | 3명 |
| 6명 이상 ~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 51명 이상 ~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 101명 이상 ~ 150명 이하 | 40명 |
| 151명 이상 | 50명 |
여기서 내국인 고용 인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은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체류 특례 — 동반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
E-7-4R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동반가족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지역숙련인력가족(F-3-3R)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F-3-3R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용입니다. 동반 배우자(F-3-3R)는 주 체류자와 동일한 실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본인의 체류기간 및 고용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년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추천서 발급 신청은 경남비자지원센터 또는 각 시군의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를 통해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8일부터 2026년 9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발급 후 반드시 기간 내에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사본(인적사항면)과 외국인등록증은 기본이며, 소득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표준근로계약서(E-7-4R 기준으로 작성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거주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가점 해당자의 경우 국내 자격증 사본, 국내 학위증 사본,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리 및 허가 조건 위반 시 불이익
E-7-4R 자격을 받으면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최초 2년간은 반드시 추천지역에 실거주하며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허가 조건이며, 위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경상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E-7-4R로 전환된 이후에는 다시 E-7-4(일반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역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전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군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시·군 | 담당 부서 | 연락처 |
|---|---|---|
| 경남 비자지원센터 (총괄) | 사업 관련 총괄 문의 | 055-210-3033 |
| 경상남도 (추천서·쿼터) | 도 산업인력과 | 055-211-3395 |
|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 055-650-5235 |
| 사천시 | 투자유치산단과 | 055-831-3475 |
| 밀양시 | 투자유치과 | 055-359-5840 |
| 의령군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055-570-2923 |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055-580-2655 |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055-530-1175 |
| 고성군 | 경제기업과 | 055-670-2493 |
| 남해군 | 경제과 | 055-860-3234 |
| 하동군 |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193 |
| 산청군 | 경제기업과 | 055-970-6812 |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23 |
| 거창군 | 인구교육과 | 055-940-8883 |
|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 | 055-930-3392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단,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합산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자라면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됩니다.
A.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능력 특례가 운영됩니다. 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어 요건 없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 요건을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2년 내 미충족 시 가족 초청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6개월만 부여됩니다.
A. 아닙니다. 추천서 발급 자체가 비자 전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A. E-7-4R 전환 시에는 고용기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지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금 체불이나 불법고용이 발생한 기업은 즉시 추천권이 박탈됩니다.
본 내용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72호 및 붙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 및 자격 요건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남비자지원센터(055-210-3033) 또는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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