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법무부가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 뿌리산업 금형원 직종 신설, 제주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 등 총 8건의 비자·체류 제도 개선을 수용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체류 및 취업비자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식조리 연수생 d4비자
한식조리 연수생 d4비자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란 무엇인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4년 11월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협의회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심의기구로, 각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 4월 24일(금)에 개최된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개, 광역자치단체 2개에서 신규 제출한 제안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 합계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인력 수급 전망, 현행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였고, 최종적으로 8건이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이번에 수용 결정된 8건의 제도 개선 사항은 협의회 결정 단계로, 일부 항목은 시범 도입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조건부 수용된 사항입니다. 실제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고시 및 법무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결정된 8건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협의회에서 수용된 제도 개선 내용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번호 주요 내용 관련 비자 심의 결과
수라학교 교육생 한식조리연수생 요건 완화 D-4 시범 수용
일반기능인력 금형원 직종 신설 (연 150명) E-7-3 시범 수용
제주 무사증 입국자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 무사증 수용
대한상의 육성형 사업 참여자 E-7-1 경력 요건 면제 E-7-1 일부 수용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 D-4 발급 D-4-3 수용
국내 외국고등교육기관 졸업자 E-7·D-10 특례 부여 E-7, D-10 조건부 수용
OECD 국가 고교졸업생 갭이어 프로그램 비자 허용 D-4 등 조건부 수용


①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 요건 완화 — K-Food 세계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는 기존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에서 요구하던 학력·경력·언어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시범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K-Food, 즉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한식 조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입니다.

기존 D-4 비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이나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 외국인 한식 학습 희망자에게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시범 완화 적용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므로, 수라학교 교육생으로 선발된 외국인이라면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일반기능인력(E-7-3) 금형원 직종 신설 —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제조업의 근간이라 불리는 뿌리산업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개 직종으로 운영 중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150명 규모로 시작하며,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형 산업은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경력 요건 면제입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량 검증을 통과하고 TOPIK(토픽) 3급 상당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기존에 요구되던 경력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금형 기능 인력이 보다 신속하게 국내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제주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 —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제주도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원격근무(워케이션)를 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60일 연장이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소득(국민 1인당 GNI의 1배 이상)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 관광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숙박·소비·서비스 분야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 요건 정리
· 제주 무사증(기본 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
· 원격근무(재택·디지털노마드) 형태로 소득 활동 중
· 소득 요건: GNI 1인당 1배 이상
· 제주도지사 추천서 발급 필요
· 승인 시 추가 60일 연장 가능 → 총 최대 90일 체류


④ 전문인력(E-7-1) 경력 요건 면제 특례 — 해외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

해외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외국인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에 참여하여 현지에서 직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한 경우,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에 통상 요구되는 1년의 경력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 대한상의에 고용추천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부분은 완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추천은 산업부 장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방식으로 일부 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내 취업 의사를 가진 해외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교육·검증까지 마친 뒤 입국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국 후 채용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인재 유치 경로가 열린 셈입니다.


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 D-4 비자 발급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현재 4개)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이들 국제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기존 D-4 발급 대상 교육기관과 비교할 때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우수 외국인 학생들이 제주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비자 장벽이 해소되어, 차세대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⑥⑦ 외국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특례 및 갭이어 비자 허용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개)의 재학생(D-2)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조건부 수용되었습니다. 단, 해당 외국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과목 수강 등 한국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한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외 대학 입학 전에 국내 대학에서 진학 탐색 등을 위한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프로그램 내용, 학비, 학과 운영 방식, 학생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점 인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갭이어 비자 대상 요건
· OECD 회원국 국적의 고등학교 졸업자
· 국내 대학 또는 해외 대학 입학 전 단계
· 국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식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
· 해당 대학이 프로그램 내용 및 학생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함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 체류자에게 갖는 의미

이번 법무부의 비자·체류 제도 개선은 단순한 요건 완화를 넘어, 한국의 출입국 정책이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식 산업, 뿌리산업, 워케이션, 고급 인재 유치, 유학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E-7 계열 비자를 준비 중인 분들은 금형원 직종 신설과 경력 요건 면제 특례를 주목해야 하며, D-4 비자를 고려하는 외국인이라면 한식조리연수 요건 완화 및 갭이어 프로그램 허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면 무사증 워케이션 연장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기관·노조·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하였으며, 향후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라학교는 어디서 지정하나요?
A. 수라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한식 조리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해당 학교 교육생으로 선발된 외국인에 한해 D-4 비자 요건 완화가 시범 적용됩니다.
Q. E-7-3 금형원 직종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기량 검증을 통과하고, TOPIK 3급 상당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경력 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쿼터는 시범 도입 기준 150명입니다.
Q. 제주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원격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GNI 1배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제주도지사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이번 수용 결정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각 항목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범 도입이나 조건부 수용 항목의 경우 추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본 내용은 법무부가 2026년 5월 4일(월)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02-2110-4055 / 02-2110-4493)


📌 관련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10-2653-1345
카카오톡 1:1채팅 : https://pf.kakao.com/_xlshrxj/chat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hanvi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