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동반(F-3) 비자로 초청하려면,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초청인이 가족을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가구 인원수별 소득 기준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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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VISA 동반 체류기간에 따른 소득기준 정리 |
동반(F-3) 비자란 무엇인가요?
동반(F-3) 비자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주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단독으로 취득하는 비자가 아니라, 주자격자의 체류 자격에 종속되는 '동반' 성격이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재정 능력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됩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주자격자가 실제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는 아래에 설명하는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에 따른 재정능력 기준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연간 소득 기준
주자격자가 대한민국에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학생(D-2, D-4)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가구 인원 수 산정 시 주자격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
| 소득기준(원/연) | 23,595,948 | 30,152,118 |
| 구분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소득기준(원/연) | 36,586,638 | 42,649,152 |
| 구분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소득기준(원/연) | 48,388,830 | 53,930,568 |
12개월 미만 체류한 경우 — 월별 소득 기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간 기준이 아닌 월별 기준금액 × 체류 개월 수로 계산한 금액 이상의 재정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금액(원/월) | 1,196,007 | 1,996,329 |
|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금액(원/월) | 2,512,677 | 3,048,887 |
| 구분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금액(원/월) | 3,554,096 | 4,032,403 |
| 구분 | 7인 가구 | 8인 이상 추가 |
|---|---|---|
| 금액(원/월) | 4,494,214 | 1인당 461,811원 추가 |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예금으로 보완 가능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예금 잔액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연 기준 약 3,015만 원)인데 소득이 2,9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족분은 약 115만 원으로 기준액의 10%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족분(115만 원)의 5배인 575만 원 이상의 예금 잔액을 주자격자 명의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재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정능력 적용 면제 대상
일부 체류 자격자는 재정 능력 기준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투자(D-8) 자격 소지 외국인 중 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제출 서류 완벽 정리
①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②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국외에서 지급되는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④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여 예금액으로 입증하는 경우
⑤ 기업투자(D-8) 자격자의 경우
— 외화송금명세서 또는 세관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FAQ)
A. 주자격자 본인을 포함하여 초청할 가족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숫자가 가구원 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자격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이면 3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유학생(D-2, D-4) 신분인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A.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예금잔고증명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이 기준액의 10% 이상이라면 예금 보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 2025년 7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 새로운 재정능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건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국외 예금잔고증명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단, 주자격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계좌여야 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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