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체류·비자 전문 상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동반(F-3) 비자로 초청하려면,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초청인이 가족을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가구 인원수별 소득 기준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F-3 VISA 동반 체류기간에 따른 소득기준 정리
F-3 VISA 동반 체류기간에 따른 소득기준 정리


동반(F-3) 비자란 무엇인가요?

동반(F-3) 비자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주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단독으로 취득하는 비자가 아니라, 주자격자의 체류 자격에 종속되는 '동반' 성격이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재정 능력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됩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주자격자가 실제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는 아래에 설명하는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에 따른 재정능력 기준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연간 소득 기준

주자격자가 대한민국에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학생(D-2, D-4)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가구 인원 수 산정 시 주자격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소득기준(원/연) 23,595,948 30,152,118
구분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기준(원/연) 36,586,638 42,649,152
구분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원/연)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1인당 5,541,738원씩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12개월 미만 체류한 경우 — 월별 소득 기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간 기준이 아닌 월별 기준금액 × 체류 개월 수로 계산한 금액 이상의 재정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원/월) 1,196,007 1,996,329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원/월) 2,512,677 3,048,887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3,554,096 4,032,403
구분 7인 가구 8인 이상 추가
금액(원/월) 4,494,214 1인당 461,811원 추가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예금으로 보완 가능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예금 잔액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부족분 계산 방법
부족분 = 초청 기준 금액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 예금 보완 요건
부족분이 기준액의 1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부족분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예금 잔액을 보유하면 재정 능력 충족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연 기준 약 3,015만 원)인데 소득이 2,9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족분은 약 115만 원으로 기준액의 10%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족분(115만 원)의 5배인 575만 원 이상의 예금 잔액을 주자격자 명의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재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정능력 적용 면제 대상

일부 체류 자격자는 재정 능력 기준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면제 대상 체류 자격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소지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 소지 외국인 중 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제출 서류 완벽 정리

①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 기본 서류
주자격자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 연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이 기준액 미달 시 추가 서류
주자격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 예금잔고증명

②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출 서류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③ 국외에서 지급되는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 제출 서류
파견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④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여 예금액으로 입증하는 경우

📋 제출 서류
주자격자 및 배우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국외 예금잔고증명

⑤ 기업투자(D-8) 자격자의 경우

📋 제출 서류
주자격자 명의의 초기정착비로서의 체류경비 입증 서류
외화송금명세서 또는 세관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초청할 때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자격자 본인을 포함하여 초청할 가족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숫자가 가구원 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자격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이면 3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유학생(D-2, D-4) 신분인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전년도 소득이 낮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예금잔고증명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이 기준액의 10% 이상이라면 예금 보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7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 새로운 재정능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건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에 있는 예금으로도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국외 예금잔고증명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단, 주자격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계좌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위 기준은 출입국관리소의 내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체류 자격 종류, 가구원 구성, 소득 형태 등)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반(F-3) 체류자격 재정능력 기준 공식 안내문 (2025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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