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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
생활 안전과 재해 대비
한국의 기후 특성상 겨울철 한파는 매우 심각한 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한국의 겨울을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외출 시 충분한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특히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계량기 내부를 헌 옷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아 물의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릴 만큼 위험한 기체입니다. 무색, 무취, 무미의 특성으로 인해 감지하기 어려우면서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난로를 텐트나 차량 내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산소 소모와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안전한 난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며,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이므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늘에서의 휴식, 보냉장구 착용, 정기적인 건강상태 체크가 필수적이며, 위험작업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에는 각종 안전 표지와 시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출구 번호, 최단대피경로, 터널대피경로와 함께 소화전, 비상전화, 구호용품보관함,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를 숙지해둠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표지를 이해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 이용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입니다.
직장 내 안전과 괴롭힘 대처
직장 내 괴롭힘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이나 좌천, 퇴사 강요, 지나친 업무 감시나 차별, 다른 근로자의 성과 가로채기, 욕설과 고성, 위협적이고 비하적인 언어 사용, 비방이나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및 흡연 강요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는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괴롭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발생 날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피해 신고로 인한 보복성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향후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의 분리나 유급휴가 등 원하는 후속 조치 내용을 회사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율이 내국인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약 3%를 차지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안전 관련 어휘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과 응급처치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각 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취급 및 저장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은 온도, 압력, 마찰에 민감하고, 인화성 물질은 온도에 특히 민감합니다. 물 반응성 물질은 습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자기발열성 물질을 잘못 저장할 경우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 시 응급조치는 노출 경로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눈과 눈꺼풀 안쪽을 포함하여 다량의 물로 최소 15분간 세척하고, 눈꺼풀을 벌리고 눈동자를 굴려 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즉시 제거하고 세척 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섭취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여 섭취한 물질의 이름, 양,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스스로 구토를 유발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물이나 우유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에 접촉한 경우 오염된 부위를 즉시 다량의 물로 최소 15분간 세척하고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가루 형태라면 먼저 장갑 낀 손이나 천으로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하며, 광범위한 피부 접촉이 있는 경우 샤워로 신속히 씻어내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흡입한 경우에는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호흡 곤란이나 통증이 지속되면 응급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고 응급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의 종류에 맞는 적절한 소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름화재의 경우 물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안전핀 제거, 호스 방향 설정, 손잡이 누르기, 불의 아랫부분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속 전용 소화기가 필요한 작업 현장에서 적절한 소화기를 찾을 수 없다면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각종 안전 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개인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며,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 방법을 미리 학습해둠으로써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안전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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