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비자 외국인 계절근로


대한민국 농촌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E8비자 외국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운영 지침은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단순히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농작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업 운영의 핵심 축: 대상자와 선정 기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과 자격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 주체는 크게 사업시행기관사업수행기관으로 나뉩니다. 사업시행기관은 관할 지자체(시·군)가 담당하며, 실질적인 인력 관리와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및 연합회, 그리고 농업법인 중 [별표 1]의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법인으로 규정됩니다.

사업수행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입니다.

  • 설립 요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및 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 범위: 작물 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및 근로자파견사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본질을 농작업 대행에 맞추고 불법 파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관리 인원: 사업주 외에 1인 이상의 전담 관리자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요건 면제).
  • 고용 의무사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자가 최근 3년 이내 내·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직접 고용한 실적을 요구합니다.
  • 자산 및 시설 기준: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청년농 등 예외 있음), 전용면적 10m2 이상의 사무실, 운송 차량 1대 이상, 그리고 근로자 전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 시범사업은 총 3~4개소 선정, 총 100명 이내의 근로자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합법적 운영의 핵심: 도급 계약 방식의 이해와 준수사항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은 법률적으로 민법상 도급 계약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구조는 농가(위탁자)가 사업주(수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사업주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명령하고 농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파견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지휘·명령의 주체: 사업주(수탁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 농가의 역할 제한: 농가(위탁자)는 특정 근로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작업 요청은 반드시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위탁 금지: 사업주는 수탁받은 업무를 공동수급이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농가가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게 되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업무 지시·감독, 근로자 수송 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근로 조건 및 관리: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

사업주는 계절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숙식비 부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한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즉 월 153시간 이상의 최소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주 40시간(월 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시에는 시간급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지자체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숙식 제공: 사업주는 적합한 시설에 공동 숙식을 제공해야 하며 (1실당 최대 8인 이하),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 및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숙식비 상한액은 월 통상임금의 20% (숙식 모두 제공 시), 15% (숙소만 제공 시)로 제한됩니다.
  • 근로 범위 및 장소: 작물 재배업, 재배 수반 활동 및 농산물 건조·선별·포장, 1차 가공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업무로 한정되며, 근무 장소는 위탁 계약서상의 작업장 및 사업주 법인의 농업 경영 사업장입니다. 관내 표준 농작업 대행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사업 개시 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며, 일당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E8비자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법무부의 선진적인 모델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업주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모델이 농업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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