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 유학생이 D-2 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건. 석사과정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 4급 합격을 위해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무부 지침상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은 연장 특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D-2 유학비자 연장의 핵심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을 판례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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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
D-2 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


석사 수료했는데 한국어시험 때문에 졸업 못 한 유학생, D-2 연장 가능할까?

한국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쳤지만 마지막 관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에 합격하지 못해 졸업을 미루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시험만 통과하면 졸업이니까 체류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출입국 현장의 답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법원은 이와 정확히 같은 상황에 놓인 몽골 국적 유학생의 청구를 기각하며, "석사 수료 후 한국어시험 응시"는 D-2 체류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D-2 유학비자 연장의 실제 기준과,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졸업 직전, 한국어 4급에 발목 잡힌 유학생

입국부터 처분까지의 시간순 정리

원고는 몽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3년 2월 D-2(유학)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C대학교 D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 약 1년 6개월 만인 2024년 8월 수료까지 마쳤습니다. 학업 자체는 무난히 끝났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타임라인
• 2023. 2. 25. — D-2 유학자격으로 입국, 석사과정 입학
• 2024. 8. 27. — 석사과정 수료 (단, 한국어 4급 미합격으로 졸업 불가)
• 2025. 3. 26. — 한국어시험 응시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
• 2025. 3. 28. — 연장 불허 처분
• 2025. 3. 30. — 기존 체류기간 만료
• 2025. 5. 14. — 행정심판 청구 → 2025. 6. 26. 기각
• 2026. 2. 12. — 행정소송 청구 기각 선고

원고는 2025년에 예정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나흘 전인 2025년 3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출입국 당국은 "이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해 기간연장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무엇을 주장했나

원고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졸업하지 못할 경우 그간 들인 시간과 비용이 무산되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둘째, 비슷한 처지의 다른 유학생들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자신만 불허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D2비자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호소할 만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Q&A — 법원은 왜 연장을 거부했나

Q1. 출입국 당국은 체류기간 연장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신청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출입국청장·사무소장)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그 재량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5두48846 판결).
Q2. 석사과정 수료자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던데요?
A.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석사 수료자에 대해 '석사과정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논문 작성·준비 중인 자"로 한정되며, 석사는 입학 후 최대 5년, 수료일 기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지침은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은 연장사유 특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3. 졸업을 못 하면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데, 이게 비례 원칙 위반 아닌가요?
A.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외국인의 체류를 엄격히 통제·조정하는 영역이며,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에서만 응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몽골을 포함한 87개국에서 연 2~5회 응시할 수 있고,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할 수도 있으므로, 출국으로 인한 불이익이 결정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4. 다른 유학생들은 연장됐다면서요? 평등 원칙 위반은요?
A.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비교 대상과 그 차별의 부당성을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이 어떤 사정에서 연장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평등 원칙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법원의 핵심 판단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있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원고가 기한 내에 대학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래 원고가 감수하여야 한다."

즉,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라는 졸업요건을 시간 내 충족하지 못한 책임은 유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출입국 당국이 이를 사유로 연장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D-2 유학비자, 알아두어야 할 실무 포인트 3가지

① 석사 수료 후 연장은 논문 준비만 인정된다

법무부 지침상 석사 수료자의 체류기간 연장 특례는 오직 "논문 작성·준비 중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한국어시험 응시, 자격증 취득, 인턴십, 취업 준비 등은 모두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료 후 연장을 원한다면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 확인서, 논문 진행 상황 자료 등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 석사 수료 후 D-2 연장 특례 요건
• 신분 : 석사과정 수료자
• 활동 : 논문 작성·준비 중인 자에 한정
• 기간 한도 : 입학 후 최대 5년, 수료일 기준 최대 3년
• 제외 사유 :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 어학연수 목적 등

② 한국어시험은 국외 응시 가능 — 국내 체류 필요성 약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해외 응시 가능성입니다. TOPIK은 몽골을 비롯한 87개국에서 연 2~5회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남아 시험을 봐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출국 후에도 본국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다시 적법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③ 평등 원칙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이는 무력하다

"다른 사람은 됐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는 호소는 행정소송에서 흔하지만, 평등 원칙 위반은 단순한 비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의 구체적 사정, 그들이 어떤 사유로 연장을 받았는지, 자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지를 원고 측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형평성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유학 D2비자 연장, 미리 준비할수록 안전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D-2 체류자격은 학업 활동 자체에 부여되는 권한이며, 수료 후의 부수적 사정(시험 응시, 자격증 준비 등)은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4급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지만, 출입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학생 본인의 책임 영역입니다. 따라서 석사과정 진학 단계부터 한국어 학습 계획을 함께 세우고, 수료 전 시험에 합격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미 수료한 상태에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험을 봐야 한다"가 아니라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 확인서, 연구 진행 자료, 졸업 예정 시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추어 '논문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사유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의 신청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고, 한 번 거부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소송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연장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D-2 유학비자를 비롯한 외국인 체류·비자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자격 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응까지 폭넓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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