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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비자 digital nomad workation |
디지털노마드 비자란? — 워케이션 비자 개요
디지털노마드 비자 F-1-D는 대한민국에서 관광과 원격근무를 동시에 병행하며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비자입니다. 흔히 워케이션 비자라고도 불리며, 단순 관광이나 취업 목적이 아닌, 해외 소속 기업 또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가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비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1년의 복수비자로 발급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1년 추가 연장(최대 2년)도 가능합니다. 단, 취업 및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1비자 신청 대상자 조건
F1비자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해외 사업체 소유자(대표)이고, 둘째는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1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입니다. 공통 조건은 해외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신청인 본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반가족(법률혼 배우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일 기업 근무 경력이 아닌,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기준입니다.
- 프리랜서는 현재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사업체 대표의 경우에도,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1년의 동일 업종 근무 경력과 소득이 증명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현재 제도상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및 체류 조건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소득 기준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입니다. 작년 기준 1인당 GNI는 약 5,242만 원 이었으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34,500달러, 즉 연간 최소 미화 69,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요구됩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 계산은 사증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은행잔고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중 1개 이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총정리
아래 표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사본을 미리 준비하세요.
| 번호 | 서류명 | 주요 조건 및 유의사항 |
|---|---|---|
| 1 | 비자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 미국 여권사진 사이즈 가능 |
| 2 | 사증발급신청서 | 영사관 첨부파일 양식 참조 |
| 3 |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4 | 재직증명서 | 동일 업종 1년 이상 종사 명기, 원격근무 형태·기간(최소 3개월)·장소(대한민국) 기재 필수 |
| 5 |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은행잔고내역서·계좌거래내역서 중 1개 이상, 연 최소 미화 66,000달러 이상 |
| 6 | FBI 범죄기록증명서 |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필수,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
| 7 |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병원치료 및 본국 후송 보장액 1억 원 이상, 해외·국내 가입 무관 |
| 8 | 가족관계 입증서류 (동반가족 신청 시) |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한국어·영어 외 언어는 영문 공증번역 필요 |
| 9 | 국적 관련 서류 (한국계인 경우)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등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 — 어떤 서류에 필요한가?
서류 준비 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아포스티유 첨부 여부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서류에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포스티유 필요: FBI 범죄기록증명서(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
- 아포스티유 불필요: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다만, 비자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심사 과정에서 담당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번역·공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충분히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가족 관련 FAQ
A. 동반가족은 원격근무자의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단, 만 18세 이하라도 혼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A. 아닙니다. 동반가족은 가족관계증명 서류로 주체류자의 가족임이 입증되면 소득 요건 등 별도의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A. 네. 국내 체류 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동반가족도 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은 해외·국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비용이 보장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국내 세금 및 건강보험 적용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지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해당 조약 내용에 따라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약 내용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의 법령 → 조세조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이하인 경우 평균보험료(2024년 기준 월 150,990원)가 부과됩니다. 단, 외국의 법령·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동등한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및 중도 실직 시 유의사항
단기체류자격(B-1, B-2, C-3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디지털노마드 비자(F-1-D)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안내한 모든 서류(FBI 범죄기록증명서 포함)를 구비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시 부여되는 1년의 기간은 자격변경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입국 후 중도에 실직한 경우, 법령상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 만 18세 이상, 동일 업종 1년 이상 근무 경력 확인
- ✅ 연 소득 미화 66,000달러 이상 (세전) 확인
- ✅ 재직증명서에 원격근무 형태·기간·장소 명기 여부 확인
- ✅ FBI 범죄기록증명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인지 확인
- ✅ FBI 범죄기록증명서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완료 여부 확인
- ✅ 의료보험 보장액 1억 원 이상(병원치료 + 본국 후송) 확인
- ✅ 동반가족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준비
- ✅ 영사관 방문 예약 완료
본 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배포한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안내 매뉴얼 및 공식 Q&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자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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