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K-STAR 비자트랙(F-2-7S) 제도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유학생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 자격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외국인 정책입니다. KAIST, 서울대, 연세대 등 법무부 선정 32개 참여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 연구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 나아가 특별귀화까지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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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S 비자 K-STAR 거주 신청방법과 절차 소개
F-2-7S 비자 K-STAR 거주 신청방법과 절차 소개


K-STAR 비자트랙이란 무엇인가요?

K-STAR는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Visa Track의 약자로, 우리나라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체류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취업 연계가 아니라, 학위 취득 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주(F-2) 자격을 먼저 부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체류 제도는 대부분 고용 계약이나 소득 요건을 선제 조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갓 학위를 마친 연구자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K-STAR 비자트랙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제도는 3단계 경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석·박사 유학생(D-2 등)으로 참여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총장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2단계로 K-STAR 거주(F-2-7S)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후 2단계에서 3년이 경과하고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K-STAR 영주(F-5-S1), 또는 연구 실적이 탁월한 경우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경로의 출발점인 F-2-7S 거주 자격을 중심으로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제출 서류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참여대학 — 법무부 선정 32개교

F-2-7S 자격의 핵심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총 32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존 5개 과학기술특화대학에서 27개교가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5개 과학기술특화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신규 추가 27개 대학 (주요 대학)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고려대(본교·세종캠퍼스),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본교·미래캠퍼스),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해양대, 한양대(본교·ERICA캠퍼스)

대학별 인원 쿼터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고려대(세종), 연세대(미래), 한양대(ERICA) 캠퍼스의 경우 부총장 명의의 추천서도 인정됩니다.


신청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
참여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곧 취득할 예정이거나, 이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②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인정됩니다.
③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재직 중인 자
참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 대학의 공식 '박사후연구원(Postdoc)' 자격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자


자격 요건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품행 단정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 시간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기준 기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통고처분 합계 500만원 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법 위반 벌금형 300만원 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신청 시
특정강력범죄·마약·성폭력 등 외국에서 선고받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결격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기간은 6개월 이내로만 허가됩니다.

② 취업활동 요건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공중보건 요건

결핵 등 전염병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며,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가 억제됩니다. 해당자는 결핵 진단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준법시민교육 (해당자에 한함)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단, 품행단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거주(F-2) 자격변경 또는 연장 허가 전에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법 위반이 1회 이하이고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중요 안내 : F-2-7S는 사증(비자) 발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해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D-2 등)이 자격을 변경하는 절차임을 꼭 기억하세요.

체류자격은 K-STAR 거주(F-2-7S)이며, 체류기간은 1회 3년 이내로 부여되고, 최장 5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 경력과 실적을 쌓아 이후 영주 자격(F-5-S1) 또는 특별귀화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석사 취득자, 박사과정 재학생, Postdoc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본인 해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 공통 제출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 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제출), 결핵 진단서(해당자), 대학 총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관련 안내 : 국내 대학에 제출한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석사과정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박사과정 수료생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박사후연구원(Postdoc)
박사과정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지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반가족(F-2-71) 함께 신청 가능

K-STAR 거주(F-2-7S) 자격을 취득한 주체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권·양육권을 가진 미성년자녀는 동반가족(F-2-71)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단수, 90일) 사증 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체류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본인이 품행단정 요건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체류자의 허가 여부와 별개로 동반가족 자격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F-2-7S 이후의 경로 — 영주와 귀화

F-2-7S 자격 취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학력(최대 30점), 연구경력(최대 60점), 연구실적(최대 60점) 등 기본 항목과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등 가점 항목을 합산해 2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획득하면 K-STAR 영주(F-5-S1)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연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과 별개로, 「국적법 시행령」의 "우수인재 고시"에서 정한 요건(SCI급 논문 3편 이상 게재, 또는 국내외 특허 2건 이상 등록 등)을 충족하면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2-7S는 단순한 거주 자격이 아니라, 한국 정착과 장기 체류를 위한 전략적 첫걸음입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총장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합니다.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라는 신청 기한과 맞물리기 때문에, 학위 취득과 동시에 추천서 발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6개월)도 서류 준비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2월 27일 법무부 시행 「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세부 사항은 법무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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