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영주(F-5-S1)는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 외국인이 거주(F-2-7S)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뒤, 학력·연구경력·연구실적 등 점수제 요건(2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는 영주 자격입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영주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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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S1 비자 K-STAR 영주자격 취득 소개 |
F-5-S1이란 — K-STAR 영주 자격의 의미
K-STAR 비자트랙의 3단계 경로를 떠올려 보면, 1단계는 유학생(D-2), 2단계는 거주(F-2-7S), 그리고 3단계가 바로 영주(F-5-S1) 또는 특별귀화입니다. F-5-S1은 이 경로의 사실상 종착점이자, 한국에서의 장기 정착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자격입니다. 일반적인 영주(F-5) 자격과 달리 K-STAR 전용 트랙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현실에 맞게 소득 요건이나 한국어 요건이 유연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기간 갱신 부담 없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에도 폭넓은 자유가 생깁니다. 나아가 F-5-S1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로 나아가기 위한 직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즉, F-5-S1은 단순히 체류 편의를 위한 자격이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신청 대상 — 두 가지 진입 경로
F-5-S1을 신청하려면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32개교)의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아래 두 경로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뒤에서 설명할 점수제 요건(2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경로 모두 '계속 체류'가 핵심 조건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체류의 연속성이 끊기면 3년 산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수제 요건 — 200점 만점, 90점 이상이 목표
F-5-S1의 핵심은 점수제입니다. 총 200점 만점 체계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크게 기본 항목(최대 150점)과 가점 항목(최대 50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법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감점(최대 10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항목 | 최대 배점 |
|---|---|---|
| 기본 항목 (150점) | 학력 | 30점 |
| 연구경력 | 60점 | |
| 연구실적 | 60점 | |
| 가점 항목 (50점) | 한국어능력 | 10점 |
| 연간소득 | 10점 | |
| 지방 거주·근무 | 10점 | |
| 봉사 | 10점 | |
| 추천 | 10점 | |
| 감점 항목 | 출입국법 위반 / 형사처벌 전력 | 최대 -10점 |
기본 항목 ① 학력 (최대 30점)
학력 점수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참여대학 32개교에서 취득한 학위를 기준으로 박사학위는 30점, 석사학위는 20점이 부여됩니다. 단, 수료나 명예 학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규 학위 취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F-2-7S 거주 자격 취득 당시 박사과정 재학 중이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항목 ② 연구경력 (최대 60점)
연구경력은 기본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으로, IT 기업 재직, 벤처 창업, 국가 연구기관, 대학 부설 산학협력단, 기업부설연구소, 박사후연구원(Postdoc)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경력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은 0점입니다.
| 경력 기간 | 배점 |
|---|---|
| 4년 이상 ~ 5년 | 60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0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0점 |
중요한 점은 계약직이나 Postdoc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경력직 점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의 고용 형태가 대부분 단기 계약직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설계입니다.
기본 항목 ③ 연구실적 (최대 60점)
논문 게재 실적과 특허 등록 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됩니다. SCI급(SCI, SSCI, A&HCI) 학술지와 KCI급 학술지를 구분하여 점수에 차등을 두고, 단독·교신저자와 공동저자도 다르게 평가합니다.
| 실적 유형 | 단독·교신저자 / 단독 | 공동저자 / 공동·발명자 |
|---|---|---|
| SCI·SSCI·A&HCI급 논문 | 1편당 20점 | 1편당 10점 |
| KCI급 논문 | 1편당 10점 | 1편당 5점 |
| 국내·외 특허 등록 | 1건당 20점 (단독) | 공동 10점 / 발명자 5점 |
논문과 특허 실적을 합산하되, 어떤 조합이든 최대 6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SCI 단독저자 논문 3편이면 60점 만점을 채울 수 있고, 특허를 함께 보유하더라도 60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점 항목 상세 —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 전략
기본 항목에서 90점에 못 미치는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점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점은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최대 10점씩 총 50점까지 부여됩니다. 연구 경력이나 실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방 거주, 한국어능력 등 가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90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점 ① 한국어능력 (최대 10점)
일부 참여대학에서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연구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TOPIK 급수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시 10점이 부여되며, 초급 1단계·TOPIK 1급에도 1점이 인정됩니다.
가점 ② 연간소득 (최대 10점)
계약직이나 연구 프로젝트 수행으로 소득 증명이 어렵거나 연봉이 낮은 연구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연간소득 5천만원 이상이면 10점, 최저임금 이상이면 5점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 연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취업자나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입니다.
가점 ③ 지방 거주·근무 (최대 10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3년 이상이면 5점, 2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이면 1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부산 일부 등 89개 시·군·구)에 거주한 경우 기본 지방거주 점수에 5점이 추가 가산됩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10점(5점 + 가산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④ 봉사활동 (최대 10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국내 사회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에서 확인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50시간 이상이 기본 단위입니다. 150시간 이상이면 10점, 100시간 이상 7점, 50시간 이상 5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⑤ 추천 (최대 10점)
공문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만 인정되며, 추천권자의 급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추천은 10점, 4년제 대학 총장·지자체장은 7점, 공공기관 및 코스닥 등 상장기업의 장은 5점입니다.
감점 항목 — 법 위반 이력은 최대 10점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금액과 형사처벌 전력(벌금형)이 있는 경우 감점이 적용됩니다. 두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감점되며, 특히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이 아니라 아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영주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격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 준법시민교육
점수제 요건 충족과 별도로, 아래의 자격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
F-2-7S 거주 자격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후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원칙적으로 영주 자격으로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결격입니다.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일반 영주(F-5) 자격과 달리, F-5-S1은 별도의 생계유지능력 심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점수제의 한국어능력 항목과 연간소득 항목 심사로 이를 대체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소득이 변동되는 현실을 감안한 유연한 설계입니다.
준법시민교육 (해당자에 한함)
영주(F-5) 자격 취득 예정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동반가족(F-5-S2) — 함께 영주 자격 취득
K-STAR 영주(F-5-S1) 자격을 취득한 주체류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친권·양육권을 가진 미성년자녀는 K-STAR 영주 동반가족(F-5-S2)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일반 점수제 영주자의 동반가족(F-5-18)에 대한 체류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5-S1 이후 —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나아가는 길
F-5-S1 영주 자격은 한국 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이후에도 연구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에 따른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STAR 패스트트랙을 거친 사람 중 SCI급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외 특허를 2건 이상 등록한 경우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특별귀화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귀화 면접심사, 귀화·국적 회복 허가,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F-5-S1은 단순히 체류 편의의 종착점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과학기술 인재로서 뿌리를 내리고 귀화라는 최종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경로의 핵심 관문입니다. 점수제 전략을 미리 세우고, 연구경력·실적·가점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영주 자격 취득의 핵심입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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